본 지침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
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윤리강령 행동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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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해관계자
-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,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.
(고객,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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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직자등
-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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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수행사인
-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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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물
-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제공되는 물품, 유가증권,
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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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향응
- 음식물,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, 숙박 등의 편의제공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